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가족 지원 등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국민의힘·서구2)이 인천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또래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 추진 내용을 명문화한 점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통합교육 추진 역할을 규정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특수교육 대상자 및 가족 지원 방안 등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이동과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그 밖의 특수교육 편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용창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인천 특수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특수학교인 서희학교를 방문해 장애학생 지원 강화와 함께 인천을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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