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가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생활 안정을 위해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을 신설하고 이달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수당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말 개정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됐다. 신청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수당 지급 대상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다만 기존 보훈명예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보훈명예수당 수령자가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당 변경 신청자의 경우 2026년 1월에는 기존 수당이 지급되며, 차액은 2026년 2월 수당 지급 시 소급 적용돼 함께 지급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노년에 접어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수당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복지정책과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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