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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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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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출산가구 대상 최대 4년 지원…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2026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 안내문/고양시
2026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 안내문/고양시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은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양시의 출산 지원 정책 가운데 하나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출산가구다.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동일 가구 기준으로 자녀 1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지원을 받은 가구도 매년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요건이 일부 완화됐다. 2025년 출산 가구부터는 지원 기간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중단된 경우라도 이후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출생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가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인 가구가 대상이며, 2022년부터 2024년 출산 가구는 직전년도 해당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출산 가구는 자녀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신고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가구여야 한다.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가구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양시의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1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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