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생계형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해기사면허 행정제재에 대해 특별 감면하여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적극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법규 위반 기록에 따른 어업인의 사회활동 제약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사회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특별감면으로 해기사면허가 정지된 경우 2009. 8. 15자로 그 효력이 종료되며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경우 2009. 8. 15자로 재취득을 위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었다.
주요 감면대상은 2006. 1. 1~2009. 2. 28 기간중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정지 또는 취소 처분된 해기사면허 행정 제재자이며, 목포청 관할내 특별감면대상자 400명 중 해기사면허 정지처분 종료 및 취소에 따른 결격기간 해제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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