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제활동 제약을 해소하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어업허가ㆍ면허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한 정지ㆍ취소 등의 행정제재에 대한 대폭적인 특별감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 이전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어업허가ㆍ면허 등에 대한 경고ㆍ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 이미 그 처분이 끝난 경우에 그 기록을 삭제하여 가중 처벌의 부담을 덜어주고 ▲감면기간 중 위반한 어선으로 현재 정지처분중인 자에게는 정지기간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며 ▲취소처분을 받아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자는 그 제한 기간이 감면 또는 해제된다.
단,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중에서 면허구역을 이탈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유해약품을 사용하는 등 수산업 발전과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는 제외되고, 생계형 영세어업인 위주로 특별 감면된다.
특히, 어선운전면허에 해당하는 해기사 면허의 경우, 경고ㆍ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록이 삭제되고 정지처분은 효력이 종료되며, 면허 취소된 자도 재취득 제한기간이 해제되어 바로 해기사면허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생업인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감면 대상 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실시하는데, 이번 민생사면은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 하나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 화합적 차원에서 수산분야에 처음 실시하는 특별감면으로 수산정책 중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수산관계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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