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인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용인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토지·건축 관련 서류 등 총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소관 사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용인시는 시청·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병원·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무인민원발급기 57대를 운영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수수료 전면 면제로 시민 누구나 시간과 비용 부담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문 인식이 어려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재등록을 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활용해 본인 인증 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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