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회 이어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착수
평택지제역 미래형 교통·개발 거점 시동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평택시가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72호)를 발령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복합환승센터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주체인 ‘이해당사자’ 범위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포함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그간 공모 권한이 없었던 시·군·구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복합환승센터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지침을 손질했다.
시는 2024년 4월부터 국토부 및 경기도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고, 2025년 3월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결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평택시가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민간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026년 하반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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