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김충우)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평과 이천 그리고 여주 지역의 불법산지훼손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13명을 산지관리법위반과 산림자원의조성 그리고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3명을 입건 조사해 그 중 사안이 중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1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양평과 이천 그리고 여주 등 남한강을 끼고 있고 경관이 수려한 청정자연과 친환경 지역에서 당국에 아무런 신고도 없이 산지전용행위 또는 산림자원훼손행위를 한 행위를 받고 있다.
최근 양평과 이천 그리고 여주 일대는 고속도로와 지하철 등 도로망이 확대되고 자연 경관이 수려해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살고싶은 도시로 지목되고 부동산 값이 급 상승하는 등 건설 붐이 일면서 무허가와 미신고 산지전용행위 또는 산림자원훼손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바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면서 "앞으로도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불법산지훼손 등 환경파괴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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