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톤 상수도 요금 감면…하수도 요금은 제외
산업용 단일요금 폐지, 3단계 누진제로 형평성 개선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온라인·방문 신청 가능

김해시가 상수도 요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면대상 확대와 산업용 요금체계 개편이라는 대대적인 변화에 나선다. 시민·산업계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해 물복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상수도 운영을 체계화하려는 조치다.
김해시는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복지 감면대상을 넓히고 산업용 상수도 요금을 누진제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면 폭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심한 장애인 세대 ▲상이 1~6급 국가유공자 세대까지 확대한다.
확대된 감면은 월 최대 5톤까지 적용되며, 가정용 기준 약 5,100원에 해당한다. 다만 하수도 요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김해시 수도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김해시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감면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다음 정기 고지부터 적용되며, 소급은 불가하다. 또한 이사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혜택이 유지된다.
산업용 상수도 요금 체계도 기존 단일요금(㎥당 1,180원)에서 3단계 누진제로 전면 개편된다. 개편되는 요금은 ▲1단계 11,000㎥ 1,630원 ▲3단계 1,001㎥ 이상 1,960원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대량 사용 기업과 소규모 기업 간 요금 부담이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김해시 수도과장은 “이번 개편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속 가능한 상수도 운영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