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빈집 철거 부지의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청년 등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 개선 등을 담은 규제혁신 사례 3건을 2025년 하반기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도는 20일 “민원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발굴·추진해온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건을 우수사례로 뽑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현장에서 반복 제기된 불편 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실제로 얼마나 개선했는지, 담당 부서의 적극 행정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우수사례인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방치된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공원 등 공공용도로 활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재산세를 줄여주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오르는 구조여서 소유자들이 공공활용에 나서기를 주저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도는 그동안 공공활용 시 5년간만 재산세를 완화해주던 것을, 공공 활용이 이뤄지는 전체 기간 동안 철거 전 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공익시설 확충, 도시미관 개선, 방치 건축물 정비에 따른 안전성 제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 선정된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은 이른바 ‘경기도형 적금주택’ 제도를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도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시 적금 연계 방식으로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계층을 새로 포함했다. 여기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재산세 장기 감면 등 인센티브도 도입해 공공분양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도심 내 공공임대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민간·공공 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 우수사례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는 접경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겪어온 과도한 규제를 손본 것이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전략시설 보호를 이유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가 강화 적용돼 건축·증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는 군사시설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상 건폐율·용적률 산입 적용을 일부 제외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민 불편과 기업 애로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추진한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해 규제혁신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사례를 모아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한 뒤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민원인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세심히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우수사례 선정이 경기도 규제혁신 성과를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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