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재난안전법 기반, 현장 대응역량 점검
“인파 사고 막는다” 다중운집 선제 대응체계 가동

창원특례시는 1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역 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운집 재난 예방 의무가 직접 부여된 이후 마련된 첫 대응 점검회의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늘어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올해 10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태조사 ▲긴급 안전점검 ▲안전조치 명령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 권고 등 강제적 예방조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개정법 적용 대상은 순간 최대 관람객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이벤트·공연·체육 경기·전통시장 일일 이용객 1만 명 이상의 공항, 철도시설, 대규모 점포,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지역 내 대규모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다양한 시설·행사가 모두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는 해당 시설과 장소를 관리하는 각 소관부서가 참석해 다중운집 위험도 실태조사 방법, 사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기준 적용, 행사별 동선 관리·비상대피 계획, 상황 발생 시 부서 간 협업 대응체계 구축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라며, “대형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고, 위험 요인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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