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첫 ‘도민연금’ 시행 앞두고 공식 협력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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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첫 ‘도민연금’ 시행 앞두고 공식 협력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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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서 업무협약식 열고 역할 분담 논의
만 40~55세 도민 대상 신규 연금 지원
IRP 기반 소득 공백 보완 목적의 전국 첫 제도
시행 앞두고 도민 참여 행사로 취지 강조
경남도민연금 업무협약식/사진 경남도
경남도민연금 업무협약식/사진 경남도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경남도민연금’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공식 협력에 나섰다. 도는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제도 운영 주체 간 역할을 확정하며 소득 공백기에 놓인 도민들의 노후 불안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상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과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등과 함께 ‘경남도민연금 업무협약식’을 열고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지자체·금융기관 관계자,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민연금은 항목 기준 연소득 요건을 충족한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공적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전국 첫 지방정부형 연금이다.

도는 연간 8만 원 납입당 2만 원씩, 최대 연 24만 원을 10년간 지원하고 2026년부터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군·금융기관은 연금 운영, 가입자 모집, 홍보, 금융상품 개발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협약식에서는 도민 응원 영상과 미니 토크콘서트도 진행돼 제도 취지를 공유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연구자와 금융기관이 제도 도입 배경, 기대효과, 운영 전략을 설명했고 도민 대표들도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전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연금은 소득 단절기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중앙정부와 타 시도에서도 유사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경남에서 모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을 마친 데 이어 시스템 구축과 운영지침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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