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그동안 별도 조례 없이 어렵게 운영됐던 인천수목원의 관리를 조례로 제정하는 등 운영 전반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6월 21일 개정·시행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등 운영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인천수목원은 별도 조례 없이 운영됐으나, 이번 제정을 통해 입장료 징수 기준, 휴원일 및 관람시간, 시설 사용 허가 절차, 금지 행위 등 운영 전반의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인천수목원 이용에 있어 기존과 같이 입장료를 무료로 유지하도록 명시해 시민 부담을 덜었으며, 수목유전자원 보전·연구와 시민 교육·문화사업 활성화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해 생태·환경교육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했다.
김유곤 의원은 “인천수목원은 도심 속 생태학습과 여가·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아 왔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목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목원은 단순한 식물 전시공간이 아니라 생태 보전과 환경교육, 시민의 휴식이 공존하는 인천의 녹색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가까운 입법활동을 통해 인천이 ‘생태 선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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