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등 14건 원안가결… 24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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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등 14건 원안가결… 24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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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5건·집행부 제출 9건 심사
재정건전화·기업SOS·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개정안 포함
기획경제위원회 안건 심사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7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심사 안건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대표발의 '수원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 대표발의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 대표발의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 집행부 제출(9건) △수원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그 밖의 6건이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재정 건전성 및 기업 지원, 공직사회 노동·복지 강화 등 현안 전반을 다루는 안건들을 일괄 심사해 본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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