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 본회의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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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 본회의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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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부결 뒤 부의 요구로 상정…재정 투명성 강화 쟁점
노영준 의원.<br>
노영준 의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 광주시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부결 이후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광주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노영준 의원이 지난 4월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당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뒤 재심사를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이후 발의자의 부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5000만 원 이상 규모의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행사 관련 예산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낭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노영준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법」 제60조가 규정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제6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결산 등 재정 운영 상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광주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하게 돼 재정 집행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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