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가정집의 노후 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는 주거전용면적 86~130㎡ 주택의 지원 비율을 높여 시민의 수돗물 이용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을 통해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86~130㎡ 주택의 노후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비율은 기존 30%에서 7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해당 규모 주택은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규모별 지원 기준도 유지된다.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61~85㎡ 주택은 공사비의 80%를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 18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 관련 사업에 2억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8개월 동안 77가구에 총 8700만원의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가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건축 후 20년이 넘은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아연도강관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
성남시는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을 통해 수돗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