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가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75L 특수용 종량제봉투(PP마대) 제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75L 종량제봉투의 무게 상한은 19㎏ 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특수용 종량제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건설 폐기물 등 불연성 쓰레기가 담기면서 무게 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과도한 하중을 옮기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이 허리 부상을 입는 등 작업 중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5월부터 75L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50L 봉투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제작된 75L 봉투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하며, 시중에 유통 중인 봉투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원주시의 깨끗한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미화원의 고충을 덜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L와 50L 특수용 종량제봉투 사용에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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