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액 사용료 고지 방식 개선…예산 절감·행정 효율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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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액 사용료 고지 방식 개선…예산 절감·행정 효율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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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는 2025년 국·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중 소액 사용료 부과 시 기존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송달 방식을 변경해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프로목민관’ 제도를 활용한 조치로, 소액 사용료 징수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등기우편 방식은 건당 약 2,530원의 등기 수수료가 발생해, 평균 622원 수준인 소액 사용료에 비해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됐다. 시는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2,000원 미만의 소액 사용료 589건에 대해 일반우편 송달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우편을 활용하면 송달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민들은 별도의 수령 절차 없이 사용료를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는 소액 사용료를 감면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국·공유재산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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