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족센터, 1인 가구 대상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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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 1인 가구 대상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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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행을 함께 합니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신청(안내문). /평택시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만나 병원까지 동행하며, 접수와 진료, 수납, 입원 및 퇴원과 귀가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행인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서비스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인들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1인 가구 유사 상황,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이용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유사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는 당일 중복 이용은 안 되지만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관내 거주자 5천 원(3시간), 관외 거주자 5천 원(1시간)이고 추가 30분당 2천5백 원은 관내·외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동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용 희망자는 병원 이용 3~4일 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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