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어람초 앞 삼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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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어람초 앞 삼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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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성·안전성 UP’
어람초 앞 삼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남양주시는 지난 27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개학 전 오남읍 어람초 인근 삼거리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 개선을 완료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보호구역 지정을 비롯해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노란색 횡단보도 △노란색 신호등 △노란색 펜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 등이다.

특히, 시는 후면식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해당 교차로를 통과하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노란색 횡단보도·신호등·펜스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올해 도비 보조 예산을 포함한 총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는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라며 “남양주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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