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12구역, 임원선임 발의총회 참석자 미달로 중대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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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12구역, 임원선임 발의총회 참석자 미달로 중대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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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가처분 신청에 ‘임원 선임총회 무효’ 확인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원 자격 관련 규정 어긴 조합원 수 제외는 잘못
채무자가 주장한 참석자 모두 인정해도 총회참석자 과반수 미달
재개발정비사업 예상 조감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 제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2인이 발의로 지난 9월 13일 개최한 임원선임총회에 대한 효력을 본안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이 사건 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을 비롯한 전체 임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발의자인 황모 씨 등이 개최한 임원 선임총회 의결 사항을 근거로 지난 10월 임모 씨가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조합의 임원 변경과 조합설립(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총조합원 수를 산정하면서 위법하게 조합원 수가 제외되었음을 확인하고 도시정비법 제45조 제3항 등에 따른 총조합원 수의 과반수 조합원이 해당 임시총회에 출석해야 함에도 채무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수는 조합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총회 참석자들에 대한 위조 여부의 판단은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참석자에 근거한 사유만으로도 해당 사건 각 결의가 무효임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한편, 채권자들의 나머지 주장에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동대문구청에서 승인 처리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정비사업 예상 배치도

임모씨가 제출한 서류 자체만으로도 총회 참석한 조합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였음이 확인될 수 있음에도 동대문구청에서는 도시정비법 등의 조합원 수 산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조합원 총수를 줄이는 꼼수로 인가 처리한 것이냐? 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동대문구청에서는 “해당 총회가 과반수 참석 미달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고 가처분 소송 결과 전까지 인가 처리를 보류하여야 한다는 조합원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인가 신청 후 10여 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승인 처리해 그 배경에 의심이 있다.

통상의 경우와는 다르게 동대문구청은 조합설립 변경 인가 신청에 관련된 임원 선임총회 공증 의사록 또한 제출받지도 않았고, 임모씨가 제출한 허술한 서류만으로 변경 인가 신청을 승인 처리해 의혹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총회 효력정지 및 임원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향후 동대문구청에서 기승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조합원들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조합 관계자는 “동대문구청을 향해 수일 내로 인가취소와 관련자 조사 및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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