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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노원구청장이 제안한 개선안 따르면 "현행 아파트 재건축 대상을 준공 후 20년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다시 시. 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역별 기간이 서로 달라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 도별로 들쑥날쑥 차이가 나고 있는 용적률 균형 조정 및 층수 규제 조항인 시. 도 조례 위임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한 '주택 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통해 현재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재건축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과 용적률 및 층수의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 재건축 연한 가운데 단서 조항인 '시도조례 위임' 내용 삭제해야
이 구청장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준공연한을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다시 시.도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 보니 형평성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위임조항으로 인해 서울시의 경우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는 위임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재량권 일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서 정한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에서 20년 이상으로 된 기간은 그대로 놔두고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내용의 삭제를 촉구했다.
▲ 같은 용도지역 용적률 및 층수 전국적 균형 있게 적용해야
또 용적률 및 층수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별 기준이 각기 달라 형평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전국의 동일 용도지역은 균형 있게 용적률을 적용토록 하고, 높이 또한 성냥갑식 아파트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용도 지역별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것.
특히 서울시의 경우 용적률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보다 무려 50%나 적게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다시 계획용적률 제도를 도입, 하향 적용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 규제가 더 심하다며 서울시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폐지 또는 상향조정을 주장했다.
▲ 불합리한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점수 조정해야
아울러 이 구청장은 구조안전성 항목이 지나치게 높게 편중되어 있어 불합리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평가점수’의 가중치 등의 조정을 요구했다.
최종 성능점수를 구하는 구조안정성 등 4개 항목별 가중치의 조정과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기존 평가항목 외에 현행 내진설계 반영여부를 추가로 삽입하고, 유지보수 등 3개 항목의 재건축 등을 판정하는 최종 성능점수 범위를 조정 할 것도 주문했다.
이 구청장은 또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재건축 허용 시 자원낭비는 물론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의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이중 장치가 되어 있어 기간을 단축해도 즉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5~7년이 소요되므로 실제 철거 시까지는 25~27년이 돼야 가능하다”며 “제도개선이 되면 투자촉진을 통해 강북권 재건축사업 활성화와 강남북 양극화 해소는 물론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딱히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강남권 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나 강북지역에도 그에 상응하는 대규모 재정투자 수반 공공프로젝트 시행,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용적률 및 층수 등 행정규제 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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