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와 업무협약 이후, 이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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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와 업무협약 이후, 이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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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및 연수원 설립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25일 KAIST와 연구시설 및 연수원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한데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KAIST의 제주 연구시설 및 연수원시설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본부에 따르면 KAIST의 제주연구시설 및 연수원을 설립하기 위한 행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이번 추진 프로젝트 사업에 차질 없는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제주도와 행정시를 포함한 관련부서 실․국장급으로 T/F팀을 구성하여 KAIST가 필요로 하는 연구시설 및 연수원부지 약700천㎡에 대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단일창구를 설치 모든 관련 업무를 일괄처리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연구시설 및 연수원 사업지원을 위해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방안과 특별법에 의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KAIST와 본협약(MOA)을 체결하고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등 2010년에 KAIST 제주 연구시설 및 연수원 건립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KAIST의 연구시설 기반여건을 조속히 조성하여 양기관이 협의된 그린 전기자동차(Green Electric Vehicle)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과 그린 모바일하버(Green Mobile Harbor) 핵심기술 및 청정해양 에너지 개발․보급사업들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3월중 중앙계획에 반영하고 국고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향후 제주도에서는 KAIST의 사업추진단이 구성되는 대로 3월중 사업부지의 위치 및 규모를 확정하고 부지제공 방안(매입 또는 임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일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 추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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