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회전 자동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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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회전 자동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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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부터 연중 단속 실시

^^^▲ 원주시 공회전 자동차 단속 실시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는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예방하여 연료 낭비 방지 및 오염물질 배출억제로 대기환경을 개선, 깨끗한 도시(Clean City)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근거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시 환경보호과 자동차 공회전 단속 점검반은 2009년 2월부터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공회전 제한지역은 총5개소로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태창운수, 동신운수,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정류장이 대상지역이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자동차를 5분이상 공회전을 하면 안되며, 대기온도 영상 5℃이하 또는 영상 27℃이상인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공회전을 완화하여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차량 확인서 징구 후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구급자동차,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와 냉동차 및 냉장차 등 적재한 운반 화물의 온도제어를 해야 하거나 정비 중으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단속 위주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연료낭비 및 대기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시민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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