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반기 안전신고 우수사례 시민 77명 포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시, 상반기 안전신고 우수사례 시민 77명 포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참여로 도로 및 시설물 안전 확보 강화
신호등 낙하위험, 맨홀·놀이시설 파손, 교량 균열 등 다수
사례 선정 최대 20만 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우수부문 신고 사례(최우수)
우수부문 신고 사례(최우수)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37,999건의 안전신고 중, 재난·사고 예방효과가 큰 안전신고 우수사례를 신고한 시민과 다수의 신고를 한 시민 총 77명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에는 불법정차, 신호위반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 및 불법광고물, 쓰레기 등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제외된다.

앞서 인천시는‘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우수신고자 20명과 다수 신고자 57명, 총 154명(상반기 77명, 하반기 77명)을 선정해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수부문 신고 사례(최우수) 개선 후
우수부문 신고 사례(최우수) 개선 후

심사 결과, ‘신호등 파손 및 낙하위험’ 신고가 도로안전 예방 및 재물 손해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최우수 신고로 선정됐으며, ‘교량 구조물 균열’,‘보행로 맨홀뚜껑 파손’,‘어린이놀이시설 파손’ 관련 안전신고 4건이 우수 신고로, ‘전봇대 쓰러짐 우려’, ‘하수도 빗물받이 막힘’등 15건의 신고가 장려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 시스템 통계에 따라 다수신고자 57명이 선정됐다.

우수신고 부문에 선정되면 최우수 신고자 1명은 20만 원, 우수 신고자 4명은 15만 원, 장려 신고자 15명은 10만 원을 받게 된다. 다수신고 부문은 상위 3명에게 20만 원, 그다음 3명에게 15만 원, 12명에게 10만 원, 그리고 49명에게 5만 원이 지급된다.

임상균 시 사회재난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눈길이 닿지 못하는 곳곳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