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재료? 공직자 출장비 규정 위반
고가의 와인이나 술을 특정인 또는 전체가 주문했을 경우? 그 자체로 항공 규정 위반
기내식 납품을 맡은 항공사에 대한 특혜이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비리에 연루됐을 개연성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때 기내식 비용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영부인 단독외교 이슈를 촉발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기내식 폭로로 휘발성 강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3박 4일 기내식 비용 6,292만 원.
그런데 기내식 비용에 대한 언론의 인식과 접근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다. 최근 언론사들의 보도를 보면 마치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뷔페 같은 형식으로 회식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당시 전용기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없다 보니 전체 비용을 속칭 1/n로 나눠 식사 인원에 따라 1끼에 1인당 식비가 40~50만 원이었다고 추정한다.
1/n이라니? 언론사들은 이 기내식 비용이 무슨 부서 회식 비용이라도 되는 줄 아는가?

우선 대통령 전용기 내부구조를 보자. 일반 민항기와 다른 부분은 기체 앞부분의 퍼스트-클래스 공간이 대통령 전용공간과 회의실로 개조된 부분이며, 그 외에는 유사하다.
이 구조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내식과 같은 형식의 식사를 했을 것이라 추측하면 된다. 아주 호화로운 형식으로 파티라도 하듯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회의실밖에 없는데 기내에서는 무게중심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승객이 움직일 수 없다. 그런 파티라면 안전요원들이 반대했을 게 뻔하다.
기내식과 파티와 유사한 회식이 다른 점은 명백하다. 식판을 쓰느냐 아니면 큰 공간에 김 여사 스타일에 맞는 화려한 장식과 요리에 비용을 쓰느냐의 문제다. 참고로 대한항공의 퍼스트-클래스 기내식의 기준단가는 10만 원이다. 이는 설령 모든 탑승자들이 매번 최고급 기내식을 먹었더라도 나올 수 없는 금액이다.
기껏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라면 기내식의 재료뿐이다. 매끼 마다 철갑상어나 샥스핀과 같은 초고가 재료를 썼을까? 그것도 모든 일행에게 동일하게? 한 번 정도라면 모르겠으나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그랬다면 이들 대부분이 공직자들이므로 공직자 출장비 규정을 위반한 엄청난 문제가 된다. 공직자들은 이런 문제에 매우 민감하여 한 끼 식사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는다. 가능성 제로다.
그다음으로 높은 가능성은 고가의 와인이나 술을 특정인 또는 전체가 주문했을 경우다. 이 또한 현실적으로 기내에서 대형 술판이 벌어지지 않고서야 그 엄청난 비용을 몇몇 특정인이 과도한 음주로 쓰기에 어려울 것이다. 그랬다면 그 자체로서 항공 규정 위반이므로 제지당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다. 기내식 비용이 적정한 단가를 초과해 과도하게 책정됐을 경우다. 이는 기내식 납품을 맡은 항공사에 대한 특혜이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비리에 연루됐을 개연성이다. 만약 금전적 비리가 있었다면 애초 문체부 장관에서 김 여사로 초청 범위가 넓어진 점, 대통령 전용기를 동원한 점, 이 엄청난 비용이 지출된 점이 모두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이미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3박4일 식비 60여만 원을 포함해 문체부와 청와대 직원들의 전체 출장 기간 식비가 6,184달러였다. 당시 환율로 한화 약 692만 원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남은 인원은 김정숙 여사와 외교부 직원, 대통령 경호실 직원, 기자뿐이다. 문제는 남은 인원 중 김 여사와 취재기자를 제외하면 모두 공직자들이다.
따라서 공직자 출장 규정에 따라 식비가 책정되므로 규정대로라면 김 여사와 기자들이 그 엄청난 기내식 비용의 대부분인 5천만 원 이상을 썼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어떻게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어떤 경우라도 엄청난 문제로 귀착하는 그런 복마전 같은 일이 바로 그 며칠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점들에 포인트를 두고 언론사들이 취재하거나 수사가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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