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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2009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 뉴스타운 김종선^^^ | ||
이 사업은 빈집철거에 필요한 폐기물처리비용 등 철거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빈집소유자의 적극적인 철거를 유도하여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농촌지역에(읍면의 경우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동지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1년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이면 신청가능하며, 신청대상자로 선정되어 2009년 상반기 내에 철거하는 경우 동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빈집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기한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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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2009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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