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뭐가 켕겨 정보공개 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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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은 뭐가 켕겨 정보공개 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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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의 시대소리 [쓴소리 단소리]

^^^▲ 이강문 칼럼니스트/대구소리 상임대표^^^
국민의 알권리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됐고,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그동안 여러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도 공공기관들이 불리한 서류는 합당한 이유 없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일이 적지 않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기자에게 50여 일에 걸친 줄다리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제 어렵게 일부라도 중구청에 직, 간접으로 일부지만 서류를 볼 수 있었다. 현행 정보공개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정말 웃기는 3류 코메디도 그런 코메디는 없다.

주민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하물며 기자가 기획전략실의 행사 내역 공개 요구에 ‘비밀’ 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기자는 정식으로 민원실을 통해 정보 공개를 요구해 두었다.

정보공개를 다루는 공무원의 태도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

대구 달서구 주민들은 주공을 상대로 아파트 원가 내역 공개를 청구 했다 거절 당해 소송을 냈고, 법원도 “공사가 끝난 아파트 건설원가 산출 내역은 영업상 비밀이 아니고, 정보 공개로 아파트값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주공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가, 거기서 패소한 뒤에야 마지못해 원가 자료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춘천의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춘천시민 유 아무개씨의 청구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부속서를 내세워 거부하고 있다.

2심 법원도 정보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아직도 환경부는 요지부동이다. 공공기관들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들이 일부러 돈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십분 악용하곤 한다.

법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기관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늘어놓은 조항은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크게 열어놓았다.

공공기관들은 이를 빌미로 정보공개에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공직사회의 비밀주의 숨기기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정부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두루 종합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법령을 손봐야 한다.

정보공개 활성화는 청와대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한 것이기도 하다. 미적미적 뒤로 미룰 것 없이, 당장 시작해 미비한 법령을 정비 하길 촉구하고 바란다.

홈페이지 신뢰높이는 책임있는 글쓰기 유도

무분별한 개방과 참여로 요약되는 웹 2.0으로의 진화에 따라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네티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인터넷 활동에 참여해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이버 대한민국’은 인터넷 세계 강국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부정적인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감성적이고 단편적인 주장, 유언비어나 악성 소문, 괴담 수준의 거짓 정보, 인신 공격이나 사생활 침해를 서슴지 않는 언어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행태들이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표현을 압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스팸 메일이 이메일 전체의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린 것처럼 활짝 핀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를 송두리째 흔들까 우려되는 가운데 중구청에서 기자의 글을 삭제하자 중구청 노조 홈페이지에 비 실명을 이용 일부의 네티즌이 기자를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러한 인터넷의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2개 주요 포털과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실명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앞서 거론한 역기능이 인터넷 실명제 시행 후에 획기적으로 감소됐다고 말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실명제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노조도 실명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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