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채무관리 강화로 재정건전성 향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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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채무관리 강화로 재정건전성 향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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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채 343억 원 조기상환 등 신규 지방채 발행 축소·억제로
창원시는 채무관리 강화로 재정건전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채무관리 강화로 재정건전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가 높은 지방채무에 따른 재정위기를 인식하고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채무관리를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2년만 기준 창원시의 채무액은 △장기미집행공원보상(공원일몰제) 964억 원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 400억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5년간 누적 잔액 1623억 원 △마산해양신도시 보증채무 이행 책임액 994억 원 등 총 4108억 원 이다.

시는 3개 시 통합의 특례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매년 300~4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600억 원 규모의 채무잔액이 발생하여 타 지자체보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을 제외한 2022년 말 기준 창원시 채무액은 2,485억 원으로 이는 기초지자체 중 2위인 수원시(3334억 원)보다 낮고 3위 성남시(2,400억 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2022년 10월 11개 재정투자사업 지방채 343억 원을 조기상환 하였으며, 신규 지방채 발행을 축소·억제하여 2023년에는 당초 6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던 것을 100억 원으로 축소 발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2024년에 마산해양신도시 보증채무이행책임액 994억원 등 1478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창원시 채무액은 2023년만 4000여억 원, 2024년 말 2800여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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