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4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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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4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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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 인상, 기본거리 1.4km에서 1.2km 단축
시간 및 거리 당 요금(100원) 각각 2초와 8m 단축, 심야할증 요금 변동
각종 생활물가 인상 고려 불가피하게 인상, 24일 일요일 자정부터 적용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의 택시요금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된다.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기본거리도 1.4km에서 1.2km로 단축되고, 시간 및 거리 당 요금(100원)도 각각 2초와 8m 단축된다.

또한 심야할증 요금도 변동되어 심야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대가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변경되며 할증률도 이전의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시외지역을 운행하는 택시요금 할증률도 현재 20%에서 32%로 적용된다.

시는 택시가 공식적인 대중교통 수단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택시요금 인상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2019년 대비 유류비가 37.1% 상승하고 최저임금도 9.7% 상승하는 등 각종 생활물가 인상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금년도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24% 인상 결정을 근거로 ‘당진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자체 심사를 통해 19.6% 인상이 확정됐다. 새로운 요금은 지난 24일 일요일 자정부터 적용됐으며, 인근 서산시의 택시요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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