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시장, “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 수익사업 허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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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시장, “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 수익사업 허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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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공예품 판매장 등 지역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 마련 필요
최원철 공주시장
최원철 공주시장

최원철 공주시장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주민 수익사업을 일부 허용해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28일 태안군청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지침 개정을 제안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은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인구 유지 나아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특성상 주민 주도로 설치된 시설물을 마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 지침상 모든 수익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시설 대관료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인건비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 발생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주도적,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설내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전문적 상업행위 중에서 단서 조항을 첨부하여 주민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해 제작되는 제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카페나 공예품 판매장 등의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사업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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