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제2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 층수 등 인센티브를 대폭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건립시 허용용적률제를 도입해 우수 디자인 건축물이나, 친환경 건축계획 및에너지 절약 계획 등 인센티브 항목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제도를 신설했다.
디자인 우수건축물의 경우 10%, 친환경 계획 및 에너지 절약형 설계의 경우 각각 5%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12층 이하로 규정된 층수 규제를 디자인 개선을 위해 층수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 18층 이하'로 상향키로 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9일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새로 개정된 지침은 이달부터 시행되며 2011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허용용적률 효력도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인가를 받을 경우로 제한된다.
시는 "이번 업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주택 건물의 디자인이 향상되는 효과는 물론, 서울의 공동주택 공급량도 연간 2000가구 가량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