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 유류세 내달부터 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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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 유류세 내달부터 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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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리터당 250원·부탄 147원…구매카드 발급받아야

^^^▲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ㆍ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개인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 1대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시행된다.

영세상인의 배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봉고, 포터, 리베로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 및 라보,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가 환급 대상이다.

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자동차, 개별 자동차, 용달 자동차)에 사용되는 차량이거나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인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중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해서만 환급된다.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ㆍ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휘발유ㆍ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LPG부탄은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3개 카드사인 (주)국민은행,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중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환급기간 동안 유류구매 시 계속 사용해야 한다.

카드 발급신청은 23일부터 가능하며 10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ㆍ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유류세 환급은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주고 차감해 준 유류세 만큼 국세청이 카드사에 환급하는 간접 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이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구돈회 소비세과장은 복수의 카드사 선정 및 범용카드 발급으로 환급 대상자의 이용편의를 높였다면서 전담상담센터 설치 운영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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