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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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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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집단계류바지 화재사고 대응 훈련 가져
장대운 서장 “이번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통하여 민·관·군 수난구호 협력 체계 확립"
2023 수난대비기본훈련 모습 /창원해양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는 18일(목) 해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가상으로 집단계류바지 화재사고 대응을 위한 2023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창원해역에 양식장이 산재하고 어업용 작업 바지(바지선 394척)의 지속적인 화재 발생사례 및 작업 바지선의 밀집 등으로 인한 연쇄 화재, 피해증가에 따라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도상 훈련(지도에 사고를 가정하고 각 기관의 임무, 역할 등을 연습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실제로 창원해역의 어업용 작업 바지 화재는 지난 2월께 수정마을 홍합양식장 화재 등 최근 5년간 11건이 발생해 어업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날 훈련에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창원시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소방서, 마산 소방정대, 창원어선안전조업국,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62해상항공전대, 민간세력에는 한국해양구조협회 마산수색구조대, 민간해양구조대의 항공수색대, 드론수색대, 수중구조대, 수정·안녕 어촌계장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계류바지·선박 화재 발생 후 해상바지로 화재가 확산하는 상황으로 어촌계장의 직접적인 신고를 창원해경이 접수해 구조기관 초동 조치, 인명구조(해상·항공 수색), 화재진압 순으로 진행됐다.

장대운 서장은 “이번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통하여 민·관·군 수난구호 협력 체계를 확립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계류바지 화재 사고 대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난대비기본훈련은 수상구조법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에 따라 수상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서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 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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