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비대면 유통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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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비대면 유통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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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간 45개소 점검… 준수사항 위반 3개 업소 적발
생산 및 작업기록 관련서류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서 생산중인 족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6주간 포장·배달전문점 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유통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결과 준주사항 위반 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포장·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음식 등의 원산지표시방법을 홍보와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족발을 생산·판매하면서 축산물에 대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배추는 국내산이나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사용하여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하여 원산지 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소, 축산물가공품을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게 소분·판매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등이다.

현장방문 지도 단속 사진
현장방문 지도단속 사진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고, 이번에 적발된 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음식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와 농축산식품의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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