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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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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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 1008필지, 전년 대비 6.48% 하락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공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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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28만 10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결정된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48% 하락한 가운데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산성동 182-8번지로 제곱미터당 283만8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토지는 신풍면 쌍대리 산78번지로 제곱미터당 949원이다.

이같은 개별공시지가의 하락은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수정’으로 표준지 가격이 전년 대비 6.29% 하락한 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모바일 문자로 알려주는 ‘모바일 알림 서비스’도 운영 중이며, 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공주시청 민원토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우편·팩스(041-840-2421)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양도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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