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센터 설립 조례 제정 필요성 정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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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센터 설립 조례 제정 필요성 정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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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 인천 소상공인 지켜줄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시급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들이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공정 피해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 지원과 경제구조 감시 역할을 수행할 ‘인천시 불공정피해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성훈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사무국장, 이철호 서울시 전 정책비서관, 김대중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인천시 불공정피해구제기구 운영 현황과 관련 독립기구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및 피해구제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와 관련단체,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이 ‘공정거래행정의 흐름과 지방정부 불공정피해구제기구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특히 김대중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구제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시기”며 “집행부와 논의해 관련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해권 위원장도 “현재 인천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 중인 불공정피해 구제기구는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내 3명의 직원으로 꾸려진 공정거래지원팀이 유일하다”며 “35만 인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등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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