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제 강화, 기업이 알아야 지방세 홍보, 재택 전자납부 리후렛 배부,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지원 대책중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 및 재산세 분납범위를 납부세액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향조정 중소기업체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홍원 재무과장은 "지방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보았던 기업이나 소규모 영세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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