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ㆍ집회ㆍ숙박ㆍ위락시설 등 소방ㆍ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차단 행위 엄정 대응
공주소방서
공주소방서

공주소방서가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서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공주소방서에 접수하면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성호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