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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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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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예산 투입, 250개소 점포환경 개선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키오스크 설치 등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50개소에 점포환경을 개선한다. 세부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키오스크 설치 등이다.

특히, 올해는 경사로 같은 이동 취약계층 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추가했다.

사업비는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80% 내에서 점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한도 추가분, 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단, 최근 3년 이내 입식테이블·간판개선·점포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휴·페업 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충주시청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시장은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은 실제 경영환경에 도움을 주는 체감사업으로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은 2018년도 처음 시작되어 지난 2021~22년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916개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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