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23년 3월 8일(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11월 30일(금) 서인천농협과 검단농협 대의원 등 180여 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사항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50배 이하 과태료 및 신고·제보포상금 ▲ 위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안내와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됐다.

인천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기부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선거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서구선관위는 농협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위탁선거법 안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범죄 발생 시 엄중하게 대응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