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31일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대상인 135필지는 2022년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지가 대비 4.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내용은 부평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면 된다.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뒤 지난 9월 1일부터 동월 24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제출을 실시했으며, 인천시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토지소유자에게는 결정통지문을 발송하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토지 특성은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 토지소유자와 함께 검증하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제’를 실시하고 오는 12월 27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만큼 구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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