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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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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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행정명령 발동
정기소독 실시 중인 오리농장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오리농장

경남 진주시는 충북 천안지역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됨에 따라 지난 12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AI 방역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방역상황실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축산 종사자와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 등 10건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관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AI 차단방역을 위해 진주축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과 시 방제차량 5대를 이용해 가금농장을 매일 소독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가금농가에 소독약품 및 야생조류기피제를 배부할 예정이다.

AI 현장점검반과 읍면동 가금전담관을 통해 가금농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해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률이 작년 대비 88% 이상 높고 국내 발생도 2주나 빨라진 만큼 관내 발생 예방을 위해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방사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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