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특별 영치반 편성...새벽 합동 영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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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특별 영치반 편성...새벽 합동 영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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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충남도 이외 차량은 3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과태료 체납 기간 60일 이상 경과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생계형 차량 번호판영치보다 분납 등 자진 납부 유도
번호판영치
번호판영치

아산시가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등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징수과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지난 20일 새벽 합동 영치를 진행했다.

시는 세정 부서인 징수과와 세정과 직원으로 구성된 영치반 활동에 더해 이날 새벽 합동 영치 활동을 펼치며 한층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번호판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충남도 이외 차량은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자동차 과태료 체납은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코로나19 여건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보다는 분납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번호판영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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