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재활용 거점 배출시설 8개소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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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재활용 거점 배출시설 8개소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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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의무
창원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8개소를 증설했다(사진=창원시)
창원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8개소를 증설했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농어촌 지역과 단독주택지 등에 거점형 분리 배출 방식의 재활용 동네마당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관내 분리배출 취약지 16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종이류와 플라스틱(투명페트병), 캔·병류 등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해 배출할 수 있는 거점 배출시설이며, 문전형 배출에서 거점형 배출 전환으로 요일에 상관없이 재활용품을 상시 쉽게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는 일반적으로 분리배출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농어촌 지역이나 도심 다가구 주택지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이 없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분리배출이 취약하여 불법 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 쓰레기 무단배출이 빈번해 악취의 근원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시는 분리배출 취약지 8개소를 선정해 설치·운영했다. 운영결과 설치지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효과와 효율적인 분리배출방식으로 설치지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올해 의창구(북면 송촌마을, 월촌마을, 대산면 유등리) 3개소, 마산합포구(진전면 율티마을, 신기마을, 구산면 구복리) 3개소, 진해구(석동, 웅천동 북부마을) 2개소 등 총 8개소를 선정해 추가설치 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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