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임업직불금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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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임업직불금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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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1일까지...공익기능 증진 및 임업인 소득 보전

공주시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임업직불금 대상 산지는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일정 요건으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으로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해야 하며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임업직불제 종류에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ㆍ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이 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대상,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대상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산지 소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전병윤 산림공원과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금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로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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