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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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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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 3일부터 추가지원 접수
창원시는 노후 경유차량 폐차 및 LPG화물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창원시는 노후 경유차량 폐차 및 LPG화물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창원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지난 3월에 시행한 2022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3일부터 추가지원 접수를 진행한다.

시는 올해 특례시에 걸맞게 약 187억원 큰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폐차 약 11,000대, LPG 1톤 화물차 675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5월 3일부터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월별 접수건을 취합하여 다음달 마다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카)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연속하여 창원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차량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LPG 1톤 화물차 지원사업은 경유차 또는 도로형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창원시 5등급 노후경유차가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추가 지원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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