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2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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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2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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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 200개소 업체 지원
시설개선 비용 공급가액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과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시는 약 200개소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휴·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세부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등이다. 올해는 안전 분야를 추가해서 소화·방범 설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사업비는 시설개선 비용 공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지원 한도 추가분 및 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5월 13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6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점포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충주톡 등을 참고하거나, 충주시청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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