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조성민 의원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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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조성민 의원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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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작동 요건 낮춰야 ᠁공무원 신분 기고 통해 주민 비판 부적절

제8대 남동구의회가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11일간의 마지막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다.

구월2동, 간석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인 조성민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공동주택과 심의 중 공동주택 관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담당 부서에서 회피하면 주민들간 갈등은 더 깊어진다고 말하며, 민원 대응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주문을 했다.

현재 남동구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분쟁 조정 신청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요건이 높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조성민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낮추거나, 부서에서 민원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남동구청 공무원 신분으로 한 아파트신문에 게재된 기고를 두고는 “정책 제안이나 제도 개선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공적이고 공개적인 언론 환경에서 사례를 소개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을 향해 민원인이 무섭다., 선동한다., 끌어내린다. 등의 표현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며 중립을 지켜야 할 담당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따끔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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