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다문화교육 진흥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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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다문화교육 진흥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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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임지훈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78회 임시회’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인천지역 내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적용범위를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무상교육 기간인 초교 취학 직전 3년으로 해 아동인권 보호와 함께 외국 국적 유아들에게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 신설됐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외국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급식비와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만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과 관계된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지훈 위원장은 “유아기는 언어 습득 및 학습의 속도가 빠르고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시기이므로,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은 결과적으로 초·중·고교에서의 학습 및 적응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유아기부터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는 경험은 사회통합과 갈등 해소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제27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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